화성시,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접수
고용주 기자
yjk2004@naver.com | 2020-10-08 12:45:28
12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접수…출생년도 5부제로 신청
| ▲화성시청 전경. |
[로컬세계 고용주 기자]경기 화성시는 오는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이상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이 75%이하면서 재산이 3억5000만원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이며 오는 11월~12월 중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 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구직급여 등) 대상자는 지급 제외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신청 및 접수는 오는 12~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현장 방문 접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9~30일까지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를 적용해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로 해당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주말신청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만 신청이 가능하다.
정승호 화성시 복지국장은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위기가구가 어려움을 이겨나가길 바란다”며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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