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한수원, AEO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경영안정↑
박민
local@ocalsegye.co.kr | 2019-02-27 12:15:39
| ▲김영문 관세청장(왼쪽)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27일 한수원 서울사무소에서 AEO 공인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관세청 제공) |
[로컬세계 박민 기자]관세청과 한국수력원자력가 힘을 합쳐 공기업 최초로 한수원의 연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에 나선다.
관세청(청장 김영문)과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은 27일 한수원 서울사무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제도란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공인 요건 충족 시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수입세액정산제도는 기업이 1년 단위로 납부세액 적정성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의 검증을 통해 조기에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확대시키고자 하는 관세청과, 수출사업 확대 및 세액을 조기에 확정받고자 하는 한수원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면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관세청은 한수원의 연내 AEO 공인 및 정산제 도입을, 한수원은 협력사 및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AEO 공인을 적극 지원한다.
향후 한수원은 AEO 공인을 통해 국내 수입통관 혜택은 물론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 국가로 수출 시에도 신속통관 등 현지 통관상 혜택을 받게 된다.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 국가로는 현재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UAE 등 19개 국이 해당된다.
수입세액 정산제를 통해서는 1년 단위로 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확정받을 수 있게 된다.
| ▲27일 한수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AEO 공인 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
김영문 관세청장은 “수입세액 정산제 등 성실신고에 기반한 자율적 법규준수 문화 정착과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가 올해 목표”라며 “성실신고를 위한 제도 참여는 물론 중소·중견기업의 AEO 공인획득 지원을 위한 한수원의 노력이 향후 타 공기업의 모범사례로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향후 아랍에미레이트 등을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등 수출지향적 사업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어 AEO 공인 획득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입세액 정산제를 통해서도 세액이 조기 확정되는 효과를 보게 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기관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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