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 차정인,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를 거부합니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5-01-15 22:21:19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 연장' 강력 요청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 차정인.  차정인 예비후보 사무소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전상후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나선 차정인 예비후보가 15일 성명을 통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차 예비후보는 성명을 통해 "이번 거부권 행사는 중앙정부가△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 그동안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던 특례를 중단하겠다는, 한마디로 우리 아이들의 고교무상교육경비를 중앙정부는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이 떠안게될 추가부담은 625억원에 달하게 됐다. 

차 예비후보는 이어 "한 국가의 예산 편성은 정부의 철학을 반영하며, 제한된 재원의 우선순위는 곧 정부가 생각하는 가치의 순위를 보여준다"며 "팍팍한 살림살이 속에서도 ‘내 아이들’을 위한 교육비⋅생활비는 가장 먼저 챙겨두는 게 현재의 총체적 경제난국 속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대한민국 서민들의 마음이며, 혹시나 부족할까 마음졸이는게 부모의 마음이며 그 마음이 곧 ‘민심’인데 현 정부는 또다시 ‘민심’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차 예비후보는 특히 '이 정부의 우선순위는 대체 무엇일까?'라고 의문을 나타낸 뒤 "최상목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일원으로 민주주의를 배신한 현 정부의 결정을 바로잡아야할 의무를 지고 있다"며 "이미 국회를 통과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거부할 권한은 없다. 지금 지방소멸의 위기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최우선과제는 미래를 위한 투자, 교육을 위한 투자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척박하고 불균등한 지방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지원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며 "국회의 재의결로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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