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
오영균
gyun507@localsegye.co.kr | 2015-07-20 12:39:24
▲권선택 대전시장이 시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은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판결받았다. |
20일 대전고등법원에 따르면 선거법 관련 전담재판부인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16호 법정에서 권 시장을 비롯해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을 설립 운영한 김종학 특보, 회계책임자 김모씨 등 8명에 대해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대전고등법원 선거법 관련 전담재판부인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권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종학(51,새정연)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 등과 함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회원들로부터 1억5000여만원 상당의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권 시장 당선무효 판결에 중대한 영향이 끼치는 (이하 포럼) 관련 김종학 특보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 모 씨도 전화홍보자원봉사자 79명에게 4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우예 2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한편 권 시장은 대법원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 모 씨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권선택 대전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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