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주덕신
jdsdpn@naver.com | 2016-10-31 12:58:47
국비 222억 확보…난방 개선사업 첫 시행
[로컬세계 주덕신 기자]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해 도로, 주차장, 공원 조성, 하천 및 주거정비 등 지역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
도는 222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내년에 도내 20개 시·군 60건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보다 40억 원 증가한 액수이며 이에 따라 신규사업 수도 23건 늘어났다.
특히 내년부터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노후주택 개량보조사업,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신설돼 보다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실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황선구 지역정책과 과장은 “기존 도시기반 위주의 주민지원사업에서 주거와 난방 등 실생활에 밀접한 사업으로 폭넓게 운영할 수 있게 돼 개발제한구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문화, 복지, 의료 등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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