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외항선사 78곳 근로감독 실시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3-20 13:03:03

임금·퇴직금 점검…위반 시 즉시 시정·사법처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사 전경.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외항선사를 대상으로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되며, 관할 외항선사 78개사가 대상이다.

부산해수청은 선원법에 따른 근로기준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업종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정기 근로감독에서는 임금과 퇴직금, 유급휴가급 지급 실태와 재해보상 현황, 기본 근로조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퇴직금과 유급휴가급의 적정 지급 여부, 선원보험 가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부산해수청은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하고,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부산해수청은 근로감독을 통해 선원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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