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8월 한 달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접수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 2025-07-31 14:01:11

9월 1일까지 위택스·우편·방문 등으로 가능
연면적·자본금 기준 따라 세액 산정
대구시청 전경.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대구시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32일간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대구 지역 구·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이 중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율(5만 원~20만 원)과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적용되는 면적세율(1㎡당 250원)을 합산해 산출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외에도 구·군 세무부서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납부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8월 중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기한 내 납부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된 내용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나 직접 신고가 필요하다.

2024년 납부서 발송 대상은 총 13만8천 건으로, 개인사업자 8만8천 건, 법인 5만 건이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납세자가 불편함 없이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사업소를 운영 중인 모든 사업주께서는 기간 내 성실히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소 소재 구·군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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