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25년 청년기업 융자지원사업 본격 실시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5-03-04 13:10:34

의성군청 전경.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경북 의성군이 지난 2월 28일부터 `2025년도 청년기업 융자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성군이 자체 조성한 청년발전기금을 활용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청년기업에 저금리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과 시설 개선을 돕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지난해 2024년 청년기업 융자지원사업을 실시해 요식업 및 건설업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의 청년기업 34개소에 총 12억5000여만원을 지원해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 융자지원 규모는 총 20억원으로, 연 1%의 고정금리로 제공된다. 지원 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융자를 신청하려면 부동산 담보 또는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가 필요하며, 담보가 부족한 청년기업을 위해 신용특례보증도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의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의성군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기업이다. 공동대표 체제의 기업이라도 대표자 중 1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의성군 소상공인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에 적용됐던 5년간의 융자 제한을 폐지해 보다 많은 청년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융자 신청은 올해 연말까지 상시 접수 가능하며, 사업 예산 20억원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서식은 의성군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에서 받을 수 있다.

융자를 신청하려면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융자지원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KB국민은행 의성지점 청년기업융자지원 서비스 창구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의성군청 관광복지국 청년정책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융자지원사업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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