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장치 검사기간 연장…내년 1월 31일까지

강연식 기자

local@localsegye.co.kr | 2020-12-13 13:06:29

▲픽사베이


[로컬세계 강연식 기자]대전시가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장치 검사기간을 연장한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적법한 튜닝승인 및 검사를 받도록 검사유효기간을 내년 1월 31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청가능 대상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올해 12월 30일 이전인 화물자동차 소유자로, 검사 연장신청을 하면 자동차 검사시 부적합 처리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연장신청은 이달 말까지 대전시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정비업체 또는 불법장치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연장이 이뤄진다.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장치로 빈번한 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법한 방법으로 튜닝승인 후 검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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