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농업기술센터, ‘성토 농지 토양분석’ 지원

이남규 기자

diskarb@hanmail.net | 2026-03-14 13:31:28

시료 제출 2주면 pH·EC·모래함량 분석 제공
농민 부담 덜고 상토 성분 데이터베이스 구축
화순군청 전경 (사진=이남규 기자)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전남 화순군이 9일부터 ‘성토 농지 토양분석’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농지 성토에 사용되는 토양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농지 생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1월3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지개량(성토) 사전신고제에 따른 것이다.

성토에 사용되는 토양은 pH, EC, 모래함량 등 토양 성분과 중금속 기준을 충족한 관련 분석자료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이에 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이 화순군 관내 농경지 성토 예정 토양 시료를 제출하면 접수 후 2주 이내 분석 결과서를 제공한다.

성토시 면적 1,000㎡ 이하이거나 높이 50cm 이하인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은 이번 분석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성토토양의 기초 특성 파악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diskar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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