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이륜차 정기검사 제도 시행…안전성 항목 새로 추가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5-07-28 13:09:48
28일부터 적용…검사 지연 시 과태료 부과
의성군청 전경.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경북 의성군은 28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존의 배출가스·소음 검사에 더해 안전성 항목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정기검사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대기오염·소음 등 환경검사 외에 원동기, 제동장치 등 총 19개 항목에 대한 안전검사도 포함된다.
검사 주기는 신차 출고 후 3년,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50~260cc 이륜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신고된 15kW 초과 전기이륜차 등이다.
검사는 관내 민간검사소 3곳(의성강동종합정비, 탑리종합정비공장, 안계자동차정비공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 “검사 지연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소유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주수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도입하게 됐다”며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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