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재산세 8억 5000여만원 부과

한차수

han328cansoo@naver.com | 2015-09-11 13:19:34

▲전북 순창군청 전경.
[로컬세계 한차수 기자] 전북 순창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 7204건에 대해 8억 4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42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공시지가 상승이 원인이 됐다.

 
9월분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2기분(본세 10만원 이상인 경우 세액의 1/2)이 과세대상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순창군 소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CD/ATM(입출금)기를 통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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