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중소·중견기업 수출입검사 비용 국가가 부담한다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20-01-29 13:21:40

관세청,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올해 7월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수출입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4월부터는 개인들이 구매대행업체에 해외직구를 맡긴 경우 대행업체의 저가신고 행위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개인이 떠맡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하고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2020년 달라지는 주요내용을 살펴봤다.


◆중소‧중견기업의 지원확대를 통한 수출 활력 제고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기존에는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비용을 수출입화주인 중소·중견기업이 부담 했다.


올해 7월부터는 이 비용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에서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에 대하여는 관세가 경감된다.


기존에는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보세공장이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는 관세 경감 대상이 아니었으나, 4월부터는 국내 제작이 곤란한 기계와 장비에 대하여 관세가 100% 경감된다.


◆FTA 활용 적극 지원으로 수출입기업의 납세 부담 완화


수입신고 수리 물품의 품목분류가 달라져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수입자의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 기한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적용 신청을 할 수 있었다.


4월부터는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통한 공평하고 포용력 있는 관세행정 구현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신설한다.


7월부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납세자의 관세조사 중지 요청 등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심판청구·소송 이전 단계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이 도입됨으로써 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출국시 휴대할 필요가 없어진다.


7월부터는 기존과 달리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에서 찾을 수 있게 되어, 여행객의 편의 제고 및 해외 소비의 국내 소비로의 전환 효과가 기대된다.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공정한 대외 경제질서


4월부터는 해외직구시 구매대행자가 수입물품 저가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할 경우,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한다.


지금까지는 구매대행자의 저가신고에 따른 미납관세의 납부책임이 구매자에게만 있었으나, 앞으로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구매대행자를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에 폐플라스틱·생활폐기물을 지정하여 폐기물 불법 수출을 사전에 차단한다.


컨테이너 내에 적입해 수출하는 폐플라스틱·생활폐기물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으로 지정함으로써, 폐기물 불법 수출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건강, 사회안전 및 대외 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2020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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