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성명 발표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3-01-19 15:18:11

▲부산시청사 전경.   로컬세계 자료사진

[로컬세계 부산=전상후·맹화찬 기자]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40분 영도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부산시 16개 구.군의회 의장들은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의회의 자주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국회와 정부기관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되었으나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미흡하고 조직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제외되어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16개 구.군의회는 지난 30여 년간 지방의회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으나 그에 필요한 권한과 위상은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법’에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16개 구.군의회의 의지를 천명할 예정이다.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최봉환((금정구의회 의장) 회장은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 하며, 이를 위해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