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개인정보 불법유출 ‘징벌적 과징금’ 도입 제안
박민
| 2015-07-24 13:28:28
허영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오늘(24일) 오전 논평을 내고 “우리 국민의 90%에 해당하는 4400만명의 개인 진료정보가 불법 수집되고 유통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논평에서 허 부대변인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부당 이득의 수십 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 정보수집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SK텔레콤과 약학정보원 등이 환자의 개인정보 불법유출에 관련됐다는 의혹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부분이어서 추후 행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날 논평에서는 “비영리 재단법인인 ‘약학정보원’과 국내 1위 이동통신 업체인 SK텔레콤 등이 불법수집과 유통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은 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세우는 것에만 급급하고 정보 보안 대책을 소홀히 한 것도 이번 진료정보 불법 수집과 유통에 일조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기업들의 무책임함을 꼬집었다.
아울러 “기업들의 본인 동의 없이 진료정보를 다루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를 향해서는 “지난해 카드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때문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복지부가 ‘외주 전산업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칭)건강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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