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특별 단속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0-05-21 13:37:23
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에 최선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다음달 30일까지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이주 노동자, 장애인 노동착취, 승선 실습생과 선원 대상 갑질 및 성희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해양 종사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승선 근무 예비역 및 실습 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등이다.
또 남해해경청은 단속과 더불어 해양 종사자가 인권침해 사항을 직접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해양 종사자 상대 인권 침해 행위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라며, “인권 침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총 22건 25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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