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세자녀 이상 가구 전세대출 이자 지원…연 최대 100만원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2-27 14:55:12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
3월 12~27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포스터. 창원시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저출산과 주거비 부담이 맞물린 현실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금융지원 정책이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남 창원시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기간은 3월 12일부터 27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다자녀 가구로, 18세 이하(2007년 3월 3일 이후 출생)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 중 공고일 현재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격 심사를 거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연 1회 지원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 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 2026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으로 이미 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광 시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이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자립 지원과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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