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 및 갱신 평가기준 변경…개선안 의결

박민

local@ocalsegye.co.kr | 2019-02-01 13:43:50

▲출처=픽사베이.
[로컬세계 박민 기자]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31일 서울세관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주관하는 ‘면세점 제도개선TF’, ‘관세행정 혁신TF’ 등에서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돼 왔다.
 

이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안을 제시했고, 의결이 진행됐다.
 

이번 평가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신규특허는 보세구역 관리역량의 배점을 올리고, 갱신평가는 상생협력분야의 비중을 높여 사업자가 지속 공약이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입·출국장 면세점의 경우 균형잡힌 평가항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권자의 평가결과 반영점수를 기존 500점에서 250점으로 낮췄다.
 

중소·중견 면세점에 대해서는 초기 투자비용 등 재무평가 비중을 높이고 관광 및 상생 분야의 배점을 축소해 업체 부담을 완화했다.
 

세부 항목에서도 소비자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분야를 평가기준에 추가하고 중복 혹은 변별력이 떨어지는 항목은 삭제했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평가기준 개선안은 신규특허와 갱신평가, 입·출국장 면세점과 시내면세점,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특허의 각 특성을 반영해 평가기준의 적합성을 크게 높였다”며 “특허심사기준 변경은 위원장을 비롯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에 의해 결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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