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20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박상진 기자
psj8335@hanmail.net | 2020-03-13 13:43:22
| ▲의성군청 전경. |
[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경북 의성군은 2020년 3월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정기분‧연납분)으로 9612대의 차량에 대해 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이번 3월 정기분은 2019년 7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운행된 경유 차량에 대해 부과했다.
납기일은 이달 말일까지다.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대기 환경개선 사업비와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은 의성군 민원콜센터나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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