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형 활동비 선지급
한용대 기자
pmcarp@nate.com | 2020-03-31 13:43:45
[로컬세계 한용대 기자]경남 창원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활동 참여 어르신에게 3월분 활동비를 선지급 하기 위해 본인 동의 절차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지난 2월부터 중단된 상황이며,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져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경제적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를 선지급해 탄력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선지급 대상자는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 9010명으로 월 10회 30시간 활동기준으로 1인 노인일자리수당 포함하여 30만원씩 지급된다.
선지급 희망자는 참여하는 수행기관에 유선, 문자등을 통해 동의 의사를 밝혀야 하며, 선 지급된 활동비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활동 시간을 추가해 정산할 계획이다.
정시영 복지여성국장은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어르신들에게 취해지는 선제·적극 행정으로 선지급이 어르신들의 생활고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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