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716필지 개별공시지가 10월 30일 결정·공시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 2025-10-29 15:15:23

이의신청은 11월 28일까지…시 누리집·정부24 통해 확인 가능 양산시청사 전경. 로컬세계 자료사진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양산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716필지에 대해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산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 방문 또는 정부24(전자민원), 우편 접수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양산시는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9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시된 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며 “토지 관련 문의는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웅상출장소 총무과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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