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모든 근로자 동등한 대우 받아야…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김경락 기자
kkr9204@daum.net | 2022-02-25 13:56:26
▲고창군의회 이경신의원. |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나간다.
법의 시행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해당 사업장이나 노동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보건환경을 확보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많이 부족하고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신체의 안전을 담보하는 제도를 운영하게 된 데 대해 매우 환영하고 고무할 만한 일이라 평가한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하고 개선하여 산업현장에서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생명 제일의 가치가 구현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법 시행에 즈음하여 문득 그동안 필자가 수 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줄기차게 강조해 왔던 을의 처우개선에 대해 다시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인이 영광스럽게도 현명하신 군민의 선택으로 군의회에 입성하여 맨 처음 의원입법으로 제정한 조례가 사업장 내에 만연한 체불임금을 일소하는 조례였다.
조례 제정 당시 주변의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공사 현장에서 힘겹게 노무를 제공하고도 제 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 많은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 없는 건전한 풍토 조성에 기여해 주어 고맙고 감사하다는 한 마디에 보람을 느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그 이후로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계시는 이장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발로 뛰던 때도 생각나고, 역시나 행정의 보조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공무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주문하던 기억도 새롭다.
필자가 맨 처음 의회에 들어오던 때와 지금은 불과 10년도 지나지 않았건만 많은 행정적 변화가 있어 왔고 그중 상당 부분은 주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치중되고 연관되어 있어 주민 만족도 향상 등에도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둡고 그늘지며 소외된 곳에 있는 을들의 삶은 아직도 따스한 햇살을 기다리고 있음도 안다.
필자가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노력하고 고민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더욱 밤잠 아끼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필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다.
규정에 의하면, 보통의 업무와는 달리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기술 및 의료업무 등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규정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범위가 일반직 공무원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일반직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나 환경이 열악한 공무직이나 기간제 직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른 새벽 어둑어둑한 도로의 쓰레기를 치우고 우리에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환경미화원이나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혀주기 위해 위험한 사다리차에 올라 전기선을 직접 만지고 가로등을 고쳐 주시는 분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제도 탓만 할 수는 없고, 개선해야 될 지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개선하고 바꾸어 사람 사는 세상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활짝 웃는 대동세상을 구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고 믿는다.
절대 늦었다는 생각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바꿔서 변하는 세상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체불임금 없는 건전한 사업현장을 만들자고 주장했을 당시 사업주들에게 하루 이자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지금껏 다른 이들이 할 줄 몰라서 못 한 줄 아느냐는 둥 많은 야유와 조롱, 멸시가 있었다.
새내기 의원의 풋내 나는 치기로 가볍게 치부하는 이들도 있었으리라. 그러나 세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고 거기에 본인도 잠시나마 일조했었다는 보람이 필자에겐 더 큰 기쁨이었다.
이제 또 힘겨운 싸움을 시작하려 한다.
더 나은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 모든 근로자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을들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는 밝은 세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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