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법택시 포상금 70% 택파라치 몫

최원만

cwn6868@localsegye.co.kr | 2015-10-06 14:08:40

이찬열 의원 “최대포상금 제한 필요”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서울시내 불법택시를 신고하는 ‘택파라치’들에게 지급된 신고포상금이 8년간 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포상금의 70% 이상이 전문적인 택파라치들에게 돌아가 제도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급된 불법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은 6억 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 3000만∼9000만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무려 3억여원이 지급돼 8년간 지급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신고 유형별로는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8년간 신고된 총 875건 중 836건이 이 분야였으며 지난해 374건 중 372건도 마찬가지였다.

이외에는 무면허 개인택시,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개인택시 부제 위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요금’ 등이 신고됐지만 소수였다.

수령자별로는 이모씨가 차고지 밖에서 관리되는 택시를 신고하는 등 모두 55건을 신고해 5500만원의 포상금을 챙겨 최고 상위 수령자로 기록됐다.

이씨 외에도 전문 신고꾼으로 보이는 15명이 포상금 가운데 4억 6000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지급 건수는 시행 초기인 2008년 69건을 기록했고 이어 2009년 112건, 2010년 37건, 2011년 66건, 2012년 38건, 2013년 93건 등으로 대부분 100건 미만이었다. 하지만 작년에는 374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86건이 신고됐다.

이처럼 포상금 지급이 증가한 건 불법택시 신고만 잘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전문 신고꾼들이 급증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찬열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차고 밖 관리 금지 신고 포상금을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췄지만 전문 택파라치가 늘면서 1명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포상금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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