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포항 지진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박민
local@ocalsegye.co.kr | 2017-11-17 14:15:02
천재지변에 따른 중소기업 등 경영지원의 일환
관세청은 17일, 최근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해당 기업 수입물품의 납부세액에 대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할 납부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이미 조사 중인 업체는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를 연기할 방침이다.
또 해당 기업이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없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피해기업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해 주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며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을 통보하는 것도 보류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부산 청소년, 2026 대한민국청소년창업경진대회서 우수상 등 수상
- 2[기획] '역대 최대 31개국 162개 해외기업 참가'… 부산시, '2026 제24회 부산국제수산엑스포' 4일 개막
- 3[기획] ‘부산 도심 뒤흔든 문화와 환경의 콜라보’.. 신천지 자원봉사단, 73인의 청년들이 일군 실천적 지구사랑의 현장
- 4경기도의회 김운남 의원, 4년째 이어지는 ‘신도시~일산간 도로확장공사’ 점검…“주민 불편 더 길어져선 안 돼”
- 5“같은 임대주택인데 보상은 반값”… 지역주택조합, 정부에 건축비 기준 개선 촉구
- 6화천군의회, 제301회 제2차 정례회 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