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덕양구 공무원, ‘조상 땅’ 소송 대법원 승소…공유재산 6억9천만원 지켜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04-30 15:03:07

법률 지원 없이 직접 소송 수행
미등기 도로 소유권 분쟁 3심 모두 승소
개인 소유될 뻔한 공유재산, 고양시 공무원이 막아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도로로 사용 중인 공공 토지를 개인이 ‘조상 땅’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한 소송에서 고양시 공무원이 국가를 대리해 대법원까지 승소하며 공유재산을 지켜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소속 공무원이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덕양구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덕양구 도내동 858-1번지 일대 미등기 공유재산 도로 1,759㎡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이다.

원고 측은 해당 토지가 ‘조상 땅’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무법인을 선임해 3심까지 재판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덕양구청 소속 공무원은 국가를 대리해 직접 소송을 수행하며 대응했다.

문제의 토지는 소송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탁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곳으로, 이번 판결로 최소 6억9천만 원 상당의 국가 재산이 유지되게 됐다.

담당 공무원은 원고 측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관계와 토지 소유 이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마련했다.

또 민법과 관련 판례를 검토해 선대와 사정명의인 간 동일성이 엄격하게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강조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과 자료를 받아들여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덕양구 관계자는 “공유재산 보호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증거 자료를 수집하며 적극 대응했다”고 밝혔다.

공공 토지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은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행정기관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공유재산을 지켜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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