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강기능식품에 금지 원료 사용 시 10년 이하 징역”
이서은
local@localsegye.co.kr | 2015-10-16 10:42:09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지난 15일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먼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 금지 원료를 사용할 경우 기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유통 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문제가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블랙리스트'를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제조수입판매금지와 같은 긴급 대응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관리강화 방침으로 홈쇼핑에서 의료인 등이 건강정보나 인체적용시험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국민신고포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해외판매사이트 차단 시간을 현행 30일에서 10일로 단축(e-로봇 시스템 연계) 및 해외직구 수입 물량 많은 제품 집중 수거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종합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