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창읍성 등 관내 6곳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김경락 기자

kkr9204@daum.net | 2021-02-24 14:33:07

민간건축물 건축허가 전 경관심의 거쳐야…“무분별한 경관훼손 막고, 난개발 방지”

▲고창군 제공. 

[로컬세계 김경락 기자]전북 고창군의 랜드마크인 고창읍성 등 역사유적과 해안가, 하천변 등에 대한 경관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24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확정된 ‘고창군 경관계획’의 일환으로 최근 고창읍성지구 등 6개 지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번에 지정된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고창읍성지구 △무장읍성지구 △고인돌역사문화지구 △선운산공원마을지구 △명사십리해안지구△고창천시가지구 등 6곳이다.


‘고창군 경관계획’은 역사문화자원, 건축물, 자연녹지,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의 다양한 요소들간의 배려와 조화를 통해 경관을 관리·형성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 건축물 신축할 땐, 건축허가 전에 고창군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와 경관자문을 거쳐야 한다.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일 경우에는 경관심의가 진행되고, 경관자문은 2층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 300㎡이상에 해당된다.


자세한 내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내 토지이용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연 고창군 건설도시과장은 “체계적인 경관 관리로 무분별한 경관훼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면서 “고창의 미래비전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 실현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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