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 조속 반입 조치 및 적정처리 추진
박민
local@ocalsegye.co.kr | 2018-11-21 14:33:46
환경부, 관세청 업체 수사…외교부는 필리핀 정부에 조치사항 전달
[로컬세계 박민 기자]정부는 필리핀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출해 현지에서 문제를 일으킨 국내 수출업체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으며 해당 폐기물을 반입하기로 했다.
수출업체는 적정한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않고 당초 수출 신고한 내역과 다른 상태의 폐기물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에 필요한 서류도 허위로 조작했다.
| ▲합동점검 현장사진.(관세청 제공) |
환경부·관세청·외교부는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않고 당초 수출 신고한 내역과 다른 상태의 폐기물을 수출한 수출업체에 대해 적정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필리핀 세관이 지난 7월 한국에서 수출된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을 적발한 이후 환경부와 관세청는 지난 16일 평택시 포승읍 소재의 수출업체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사업장에서는 정상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고 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 이물질이 혼재된 폐플라스틱 폐기물이 적발됐다.
인근 물류창고에서 선적을 준비하고 있는 해당 업체의 컨테이너에서도 사업장과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폐기물이 발견됐다.
수출업체는 적정한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않고 당초 수출 신고한 내역과 다른 상태의 폐기물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에 필요한 서류도 허위로 조작했다.
이에 환경부는 21일 현행법에 따라 필리핀에서 적발된 폐기물의 반입조치를 위한 반입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등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허위 수출 신고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관세청은 해당 수출업체가 폐기물 수출에 필요한 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춰 수출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선적 대기중인 물품은 선적되지 않도록 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으로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조치사항을 필리핀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폐기물을 신속히 반송해 국내에서 적정처리하고 향후 동일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조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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