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숙희 강원도의원 ‘재난관리기금 미충족 3년 연속 법령 위반’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5-11-25 14:36:18

강원, 울산, 광주만 2년 연속 미충족
3개 시도 중 강원 부족분이 제일 큼, 전국 꼴찌에 해당
양숙희 도의원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 춘천)이 25일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의에서 ‘법정 필수적립금인 재난관리기금의 3년 연속 미충족으로 법령 위반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질타하면서 ‘향후 계획과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보통세 3년 평균의 1/100 금액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족률이 24년 38%, 25년 36%, 26년 예산에서도 미충족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 현상은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비슷한 상황일진데 왜 강원도와 울산, 광주만 충당하지 못했다는 사유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3개 시도 중에서도 유독 강원도의 부족분이 제일 크다는 것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국 꼴찌에 해당된다”고 질타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 및 제61조에 의하면 재난관리기금의 반복적인 미적립은 재난특별교부세 감액,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국고 지원 불이익 위험이 있다.

양 의원은 “내년 예산까지 감안하면 법령 위반 상태가 3년 연속 미충족이 되는데, 이럴 경우 재난 예방사업의 사전 집행 불가,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지연 가능성, 평가 점수 하락에 따른 국고 보조 감소가 우려된다”며 “도지사, 기획조정실, 안전총괄부서 간 협의·점검을 통해 향후 미충족분에 대해 어떻게 충족해 나갈 것인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 요청했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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