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친환경 화물공영차고지 조성…4만8천㎡ 국토부 심의 통과
한용대 기자
pmcarp@nate.com | 2020-03-29 14:35:31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감도. |
[로컬세계 한용대 기자]경남 창원시는 도로변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오던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 국토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심의가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내서읍 중리공단로 일원에 만성적인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 안전 위협 등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해 왔다.
이날 심사위원들로부터 사업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친환경 시설 조성이 눈길을 끌어 원안 가결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친환경 시설 조성을 위해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도입하여 투수성 포장과 차폐 녹지 및 옥상 녹화 등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저영향개발이란 자연 친화적 방법으로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정화기능을 강화하고 건강한 물순환체계 구축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372억원(도비316억, 시비56억)을 투입해 4만8천㎡ 부지에 주차 356면과 관리사무실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이후로 연말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친환경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으로 시민 안전과 교통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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