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군 복무중 사망 진정 접수’ 관내 홍보 강화
박상진 기자
psj8335@hanmail.net | 2020-05-12 14:38:26
[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경북 의성군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위원회 활동 기간 내 관내 군사망 유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을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됐으며,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의성군은 오는 9월 13일인 진정 접수 기한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아 관내 유가족분들이 접수 시일을 놓치지 않도록 관내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 설립 취지, 진정접수 방법 등이 기재된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본청 민원안내실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 대민 접점장소에 순차적으로 비치하고 있으며, 홍보물 이미지와 동영상 등을 관내 전광판‧기관 홈페이지‧SNS 등에 게재하는 등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통장을 대상으로 읍‧면‧동 정기회의 개최 시 관련 내용을 전파해 주변에 군사망사고를 당한 유가족 등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주요 장소에 현수막을 내붙이는 것은 물론, 기관 소식지에도 내용을 실을 예정이다.
김주수 군수는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시는 유가족들이 우리 지역에도 계실 것”이라며“진실이 명확히 규명돼 유가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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