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 2025-10-28 14:43:13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경기 용인특례시의회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기존 '용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여성폭력 관련 조항을 분리·독립시켜,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특화된 정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난해 제정된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와의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여성폭력 분야를 체계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조례에는 여성폭력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예방 교육과 홍보, 위기상담, 긴급보호, 자활·법률지원 등 피해자 회복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시장에게는 여성폭력 방지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시설·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 지원 의무가 부여됐다.
아울러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주요 시책의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장정순 의원은 “여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용인이 더욱 안전하고 평등한 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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