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불법 주·정차 저녁 단속 유예 30분 확대…4월 시행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3-27 15:56:56
주민 외식·소비 편의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
부산 북구,불법 주.정차 저녁 단속 유예시간 4월1일 부터 확대 운영한다. 북구청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 북구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관내 전 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의 저녁 유예시간을 기존 오후 6시~7시에서 7시 30분까지로 30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불법 주·정차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단속은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2시)과 저녁시간(오후 6시~7시)에 유예시간을 적용해 왔다. 이번 조치로 주민의 외식과 소비활동 편의를 높이고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으로 인한 민원을 줄이고 주민과 상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단속과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기타 안전지대 및 교량 등은 유예시간이 적용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단속 유예시간 확대를 적극 홍보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앞으로도 합리적 단속 운영으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교통행정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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