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복합조미식품’ 회수 조치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 2026-02-04 20:33:29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주)해마(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식품유형: 복합조미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새우’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식약처는 태백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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