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500억 원 부과…전년 대비 3.3% 증가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 2025-07-11 15:35:51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대구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500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79억 원(3.3%)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이 가운데 7월에는 주택(50%)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 및 토지에 대해 구·군청에서 부과한다.
이번 부과액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축 주택 증가 등으로 과세 대상 주택이 전년 대비 2만6천 건 늘어난 점이 꼽힌다.
구·군별로는 수성구가 58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달서구 495억 원 △동구 351억 원 △북구 331억 원 △달성군 292억 원 △중구 198억 원 △서구 133억 원 △남구 98억 원이 이었다. 가장 적은 지역은 군위군으로 12억 원이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고지서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전자발송되며, 미신청자에 한해 종이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납부는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ARS,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금융기관 CD/ATM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거나 기타 문의 사항은 해당 구·군 세무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재정의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를 납부해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접속량 증가로 납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사전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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