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택청약 3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

박세환 기자

psh2666@localsegye.co.kr | 2015-02-10 14:46:32

외지 투기세력 차단…‘지역민 내 집 마련 도와’

[로컬세계 박세환 기자] 대구시가 주택 청약 우선 공급 대상을 대구 거주 3개월 이상 시민으로 제한해 외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지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돕는다.  

시에 따르면 최근 대구 아파트 분양시장의 일부 단지에서 외지 투기세력들이 수도권의 가점 높은 청약 대포통장을 동원해 아파트 여러 채를 당첨 받은 후 지역민에게 웃돈을 받고 전매 후 빠져나가는 등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시는 외지 투기 세력에 의한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해 분양시장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지역 실수요자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학대하고자 아파트 청약시 우선 공급 대상을 거주기간 3개월 이상 시민으로 제한했다.  

이번 조치로 아파트 공급대상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서 ‘대구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 우선 공급한다.  

시는 투기세력이 모집공고일 직전 대구로 주민등록지를 옮겨 청약하는 불법행위를 최소화시켜 지역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투기행위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지역 거주자도 이번 거주기간 제한을 받아도 당초대로 청약은 가능하나 동일 순위 내에서 대구지역 거주자가 우선 공급대상이다. 

거주제한 기간 ‘3개월’은 외지 투기세력에 의한 공급 질서 교란행위 방지와 지역 건설경기 위축 등을 고려, 투기도 방지하고 분양시장 활기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필요기간으로 정한 것이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시 공보에 14일간 고시(주택의 우선공급대상 지정 고시)할 예정이며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권영진 시장은 “이번 거주기간 제한은 외지 투기세력으로부터 내 집 마련을 간절히 원하는 대구시민들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건전한 분양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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