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민주당 즉각 “한덕수 탄핵안,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 2024-12-26 16:59:01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다. KBS 뉴스특보 화면 캡처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권한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다”며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라며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등을 겨냥한 듯 “여야 정치인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즉각 한 권한대행 탄핵에 착수했다.


▲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이 26일 오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거부' 사실이 확인된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스탠딩 언론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장 형식적인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뒤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7일 오후 탄핵안 투표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TV 뉴스 화면 캡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한 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보고를 했다고 실토했다”며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 이후 보여 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해졌다”며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간단히 설명하면 본회의 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안 발의를 했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탄핵안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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