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면직 공직자 불법취업 차단…권익위 매뉴얼 배포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11-28 15:01:38
취업제한 제도·위반 사례·점검표까지…현장 활용도 강화
10월 점검서 불법취업 11건 적발…사전 예방 체계 보완
[픽사베이]
10월 점검서 불법취업 11건 적발…사전 예방 체계 보완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비위면직자의 불법취업을 예방하기 위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을 누리집을 통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부패행위로 해임·파면 등으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공직자는 비위면직자로 분류되며, 공공기관과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업체 취업이 5년간 제한된다.
권익위는 정기 점검을 통해 불법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비위면직자 1,612명을 점검한 결과 11건의 불법취업 사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3건은 취업해제, 7건은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매뉴얼은 실제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사례, 비위면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점검표,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담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취업제한 기관 사전 확인 절차와 공공기관의 취업 제한 안내 의무를 상세히 반영해 불법취업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매뉴얼 배포를 통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제도 미숙지로 인한 불법취업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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