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연료유 황함유량 선박 15척 허용기준 초과
맹화찬 기자
a5962023@localsegye.co.kr | 2018-06-15 05: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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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한국석유관리원 합동점검 장면.(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실태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박 내 연료유별 황함유량은 경유의 경우 0.05wt%(무게퍼센트), A중유(벙커A)는 2.0wt%, B중유(벙커B)는 3.0wt%, C중유(벙커C)는 3.5wt% 이하가 돼야한다.
남해해경청은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와 합동으로 현장 검사인력 총 96명을 투입해 2개월간 부산, 울산, 창원, 통영 지역 예인선과 화물선을 비롯한 우리나라 선박 33척을 조사하고 연료유 내 황함유량 허용기준을 초과한 15척을 적발했다.
조사 방법은 선박 내 연료유 시료를 채취한 뒤 ‘해양경찰 연구센터’에서 1차 시료분석을 하고 분석 결과 황함유량 기준 초과 시 ‘한국석유관리원’ 에서 2차 시료 분석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해해경에 따르면 연료유 내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15척(부산9, 울산3, 창원3)과 유수분리기 작동불량 및 선박발생 오염물질 처리위반 각 1건을 포함해 17건은 소속 해경서 수사과에서 조사해 의법 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황함유량 기준 초과 외 기름기록부 미기재 2건과 거짓기재 1건 등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름기록부 단순 오기재와 유수분리기 단순고장 각 1건은 지도장을 발부해 총 22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조현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부산과 같은 항만도시에서는 선박에서 기인하는 오염물질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선박 연료유에 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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