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아그라 등 성기능 개선제품 주의

이서은

| 2015-05-07 13:29:46

의약품 성분 검출…불법 제품 심각한 부작용 경고
▲수거·검사 부적합 제품 사진(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사진출처=식약처>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등 성기능을 개선하는 천연제품이라고 광고하는 제품들의 구입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지난 3월31일부터 4월28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천연제품으로 광고·판매되는 제품 22개를 수거·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실데나필 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특히 19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의약품 성분이 의약품 복용 권장량보다 2~10배 정도 많은 양이 검출돼 섭취 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약처가 타다라필, 실데나필 등이 들어있다고 표시·광고한 발기부전 치료제 16개를 수거·검사한 결과 16개 제품이 표시·광고한 성분과 다른 성분이 들어있거나 표시한 함량과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세상미주건강식품’ 사이트에서 판매된 2개 제품의 경우 다른 제품 안에 숨겨져서 배송됐으며 각각 타다라필과 이카란, 데메칠타다라필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제품을 광고·판매하던 해당 사이트를 방통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 요청했으며 관세청에 해당 제품들의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될 수 없으며 발기부전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상담을 통해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온라인상에서 고질·반복적으로 성기능 개선을 표방하며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들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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