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감면 실시
박상진 기자
psj8335@hanmail.net | 2020-03-31 15:05:19
| ▲의성군청 전경. |
[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보건소 진료비와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의성군은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소, 17개 보건지소와 21개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비를 100% 감면한다. 또한, 의약분업 지역인 의성읍, 금성·봉양·안계·다인면에서는 진료비가 무료이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13개면에서는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제비도 감면받게 된다.
더불어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운전면허 신체검사, 적성검사 등의 제증명 발급 시에는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의성군 관계자는 “진료비와 제증명 수수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감 완화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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