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죽도 매입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와 원소유자 실종 신고 진행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9-07 15:27:13

계약서류부터 인감증명‧대리권까지 매입 절차상 중대한 문제점 확인 우성빈 기장군수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죽도 원소유자 실종신고 배경과 감사원 감사 청구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기장군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우성빈 기장군수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장군과 신앙촌 측이 체결한 죽도 매매계약 건에 대해 계약 절차상 중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면서, 신앙촌 제2대 교주인 박모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장군 부정부패‧낭비성 의심사업 전수조사 TF 단장인 우 군수는 죽도 매매계약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원소유자인 신앙촌 2대 교주의 직접적인 매도 의사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죽도 매매계약의 출발점인 지난 2023년 3월 2일 매도 의향서 역시 원소유자가 아닌 신앙촌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됐다는 것이다.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원소유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영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매도 의사를 확인한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죽도 원소유자가 매도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처해 있거나 ‘생사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합리적 의심과 함께 실종신고를 진행하게 된 점을 설명했다.

또한, 원소유자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기장군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대한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우 군수는 “죽도 매매 계약에 투입된 기장군민의 혈세와 이후 투입될 국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미룰 수 없는 국면”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군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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