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군위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 2026-02-06 16:43:48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부동산 시장 흐름에 맞춘 규제 조정이 군위 지역에서 먼저 이뤄졌다.
대구시는 군위 스카이도시와 첨단산업단지 등 공간 개발과 관련해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일부를 6일 자로 해제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개발 기대 심리가 낮아져 투기 가능성이 크지 않은 지역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는 군위읍의 지가변동률이 2024년 6.99%에서 2025년 11월 기준 2.59%로 낮아지는 등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제 대상지의 누계 거래량 변동률 역시 대구시와 군위군 평균보다 낮아 관련 지표가 안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해제 대상 지역은 군위읍 광현리·금구리·무성리·상곡리·오곡리·수서리·용대리·하곡리 등 8개 리로, 해제 면적은 52.7㎢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한 군위군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177.4㎢에서 124.7㎢로 축소된다. 해제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2월 12일부터 발생한다.
대구시는 향후에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급등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재지정하고, 반대로 안정 요건이 확인되면 단계적으로 추가 해제를 추진하는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거래 신고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검토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행정적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번 해제는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기성 수요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을 우선 선별한 조치”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장치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규제 완화이자 관리 책임의 시작이다. 시장 안정이라는 전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향후 모니터링과 후속 조치의 일관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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