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추진…최대 400만 원 지원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2-23 16:32:07
공사비 70% 보조…10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기장군은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기장군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주택가 골목 주차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장군이 주민이 직접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부산 기장군은 23일 ‘2026년도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 소유자가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개조해 주차 공간을 조성할 경우 공사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군 교통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뒤 자체 공사를 완료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수령 후 2년간 주차장을 유지해야 하며, 주차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은 전액 환수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주민들이 공사비 부담을 덜고 단기간에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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