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국과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
박민
local@ocalsegye.co.kr | 2016-12-27 15:36:49
▲27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한국-태국 관세청장회의에서 천홍욱 관세청장이 꾸릿 솜밧시리(Kulit Sombatsiri) 태국 관세청장과 AEO MRA 및 양국 관세행정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로컬세계 박민 기자]천홍욱 관세청장은 27일 태국에서 열린 한·태 관세청장회의에서 꾸릿 솜밧시리(Kulit Sombatsiri) 태국 관세청장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했다.
ㅊ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상호인정약정은 세관당국이 상대 AEO 업체에 대해서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약정이다.
이번 약정은 지난 2014년 11월 양 관세당국이 약정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후 2년여의 실무협의 등을 거쳐 이뤄진 결과로 우리나라의 14번째 AEO MRA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AEO 인증업체(261개) 중 59%(156개) 기업이 태국에 수출중이며 태국은 우리의 17번째(아세안 국가중 5위) 수출시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및 신흥 진출지역 거점국가와의 관세청장회의 및 AEO MRA 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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