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대구지법 의성지원·의성지청 청사 이전 업무협약 체결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6-02-25 15:39:44
이전 부지 조성·행정절차 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
기관 간 공동 대응으로 사업 안정적 추진 기대
청사 이전 업무협약 체결. 의성군 제공
기관 간 공동 대응으로 사업 안정적 추진 기대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지역 사법·행정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 이전 사업이 본격적인 협력 단계에 들어갔다.
경북 의성군은 지난 24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및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청사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성지원과 의성지청 청사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주수 의성군수를 비롯해 지원장, 지청장, 관계 공무원 등 8명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청사 이전 신축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및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이전 부지 조성과 적기 공급을 위한 적극 협력 및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지원 ▲세부 사항에 대한 지속적 협의와 공동 대응 등이다.
의성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사 이전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주수 군수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청사 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사법·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사 이전이 단순한 공간 이동을 넘어, 군민 체감형 사법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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