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단속 하루만에 체납 자동차세 2300만원 걷어

김경락 기자

kkr9204@daum.net | 2015-10-07 15:37:37

[로컬세계 김경락 기자] 전북 고창군이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추진해 체납차량 87대의 번호판을 영치, 2300만원의 세금을 거뒀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전체 체납액의 38%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에 나서 지난 6일부터 9개반을 편성해 고창읍내 도로 및 아파트 밀집지역 등 체납 차량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일제 단속에서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차량에 부착해 자진납부를 안내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군은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명의 무등록인 경우 건강보험료 합산이나 복지 혜택을 못 받는 등 차량 소유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차량 양도 시 매매이전을 필하도록 당부했다.  

김용운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고창군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체납차량 영상인식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체납액 일소에 최대한 노력하여, 상습체납자의 납세의식 개선과 공정과세를 실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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