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유지와 국유재산 빅딜
박세환 기자
psh2666@localsegye.co.kr | 2016-02-18 15:43:34
[로컬세계 박세환 기자] 대구시가 시유지를 활용해 국유재산과의 빅딜에 성공했다.
시는 국립대구박물관 부지 3만 7910㎡(총부지 9만 8636㎡ 중 잔여지와 (구)대구가정법원 등 국유재산 5개소 2만 3582.6㎡를 문화체육관광부와 상호교환하기로 최종 협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교환 국유지는 (구)대구가정법원을 비롯해 (구)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 (구)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 동인꽃시장, 월배차량기지 일대 토지다.
시는 2013년부터 국·공유지 교환을 추진했으며 2015년 1단계 교환에 이어 올해 국·공유지 2단계 교환을 성공시켰다.
교환은 상호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교환차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11월 교환 승인 후실시한 감정평가 결과 국립대구박물관 부지는 366억원, (구)대구가정법원 외 4개소의 평가액은 378억원으로 12억원 정도의 교환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시의회 승인을 받은 후 올해 2월 중에 차액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예정이다.
교환되는 국유지 중 (구)대구가정법원은 국책사업인 디자인리뉴얼센터로 활용하고 (구)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은 중구 보건소 임시청사로, (구)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달서구 보건소 임시청사로 사용할 계획이다.
시는 소유권은 있으나 활용 불가능한 국립대구박물관 부지를 인계하고 도심지 요소에 위치하고 있는 재산을 취득, 주요 시책사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전재경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상호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발굴하고, 조속히 교환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