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소·중견기업 청년 연 1.2%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18-09-18 15:39:00

▲주택도시기금 포털.(국토쿄동부 제공)
[로컬세계 최종욱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지난 6월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해 새롭게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최대 1억원까지 연 1.2%의 저금리로 대출 지원해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높이고자 진행됐다.


이에 지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로 확대되고 맞벌이 가구도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그간 지원대상은 만 34세 이하로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관련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로 제한됐으나 취업일자 기준을 폐지해 중소·중견 기업 재직자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재직자와 중소·중견 기업이라도 사행성 업종을 영위할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맞벌이부부를 제외한 외벌이나 단독 세대주는 현행 3500만원 이하 대출이 유지된다.

전월세보증금 기준과 대출금 한도도 상향됐다.
 

기존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 최대 5000만원의 대출지원이 전월세보증금 2억원이하 주택(전용면적 85㎡) 최대 1억원의 대출이 지원된다.


대출기간도 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해 6년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4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안심하고 전세대출을 할 수 있게 했다.

 

대출 이용자의 취업, 창업과 주거 여건 고려해 사후관리 기준도 개선했다.
 

대출 이용 후 6개월 단위로 사후 관리해 중소기업에서 퇴직이나 청년 창업기업 휴·폐업 등 대출 자격조건에 미달하면 가산금리가 2.3%p 붙을 예정이었으나 최초 대출 기간 2년 후 대출을 연장할 때 대출 자격 조건 충족이 어려울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2.3~2.9%)를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또 2회차 연장(대출 기간 4년이후) 때는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 2.3~2.9%)를 적용한다.

기금대출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을 확인하거나 아래의 대출취급 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5개 기금 수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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