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지난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오는 26일까지 마쳐야”
기우치 기자
norikimpy@naver.com | 2026-01-23 16:01:23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간편하게
강성팔(오른쪽)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2일 해운대세무서 민원실을 찾아 부가가치세 담당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부산국세청 제공
강성팔(오른쪽)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2일 해운대세무서 민원실을 찾아 부가가치세 담당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부산국세청 제공
[로컬세계 = 기우치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법인·개인사업자(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2025년도 하반기 매출액'에 대해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홈택스 앱), 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더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총 22종의 자료를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부산국세청은 이와 관련,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년동기 대비 2025년 1기 매출액이 감소한 납세자 18만 7000여 명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라고 부연했다.
부산국세청은 이에 더해 2025년도 하반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 중 매출이 감소되었음에도 세율이 올라 납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200여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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